[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5.(854),1140]
가. 환송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구속력
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관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다.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나. 민법 제105조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 제18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기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준공인가조건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종전의 별지 1-1 목록 및 1-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건 내용의 처분권제한 촉탁등기를 한 후, 원고는 위 인가조건 제4항에 규정된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매립지에 대한 처분권 제한을조속히 해제하여 제한없는 사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72.11.14. 건설부장관에게 군산외항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전이지만 국가의 현 계획안에 의거한 공공용 부지를 국유화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촉탁등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제의(을제2호증)를 하였고, 국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3.3.13. 원고와 사이에 당시 잠정적인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안에 의거 국가가 공공용지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위 촉탁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그해 3.20.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후 군산도시계획에 관하여 1976.3.27.자 건설부고시제37-1호로 군산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가 고시되고, 1978.8.24.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세부지적고시가 있는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됨에 이르러 피고가 도시계획수행상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1973.3.13.자 합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촉탁등기를 말소하여 준 토지중에서 다시 매수하게 된 토지가 47,830평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3.3.13.자 합의당시 원고와 국가는 위 촉탁등기를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의 확정시까지 존치함으로써 생길 법률관계의 미확정 상태를 빨리 해결한다는 견지에서 당시의 도시계획안에 따라 공공용지로 필요한 토지(원심판결 첨부 종전의 별지1-1 및 1-2 목록 기재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촉탁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국가귀속은 장래의 도시계획 등의 확정에 따라 서로 토지를 주고 받는 등의 정산관계가 남아 있지 않는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국가귀속처분이 장차 확정될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귀속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국가귀속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국가귀속이 해제조건부 귀속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르며 파기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북 옥주군 미면 입이도 지선 113정 4단에 관하여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을 하여 1962.5.3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중,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 면허의 효력을 상실당하자,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을 하여 1967.4.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그 전해 12.31.로 소급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을 받고 그 공사를 완공한 후 1969.12.31. 매립지 540,542평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위 공유수면매립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계획이 확정되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할 것을 예상하여, 위 추인조건 제6항으로 “항만관리계획상 기타 필요에 의한 관의 처분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그후 위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위 추인조건 제6항을 구체화하여 준공인가조건 제4항으로 “향후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국유화 조치하되 이에 대한 보전조치로서 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처분권 제한 등을 촉탁등기 함을 조건으로 하여……”라는 조건을 붙인 사실, 위 준공인가 후, 위 매립지 중 일부인 원심판결첨부 종전의 별지 1-1 및 1-2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때 위 준공인가조건 제4항에 의거하여 동항 내용의 처분권제한촉탁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1973.3.20. 위 토지에대하여 촉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1973.3.20.자 국가귀속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귀속처분은 장차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동 계획 등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1976.3.27.자 건설부고시 제37-1호에 의하여 군산시 일원 및 전북 옥구군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원심판결첨부 별지 1-2 목록 기재 토지는 위 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위 국가귀속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은 장차 확정될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국가귀속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확정적 국가귀속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을제2호증(각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관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 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위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은 추후 확정될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에의 저촉여부에 불구하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그 합의에 의하여 매립지 가운데 장차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권 제한 등의 조건에 관한 촉탁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과 촉탁등기를 말소하여 확정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킨 토지 가운데 나중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필요한 토지부분을 피고가 다시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까지 있다는 원심의 확정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판결에 국가귀속처분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거나 해제조건부 국가귀속처분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옥구군수 및 소외인과 공동으로 전북 옥구군 미면 입이도 지선 74정 55단에 관하여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을 하여 1966.2.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고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공하여 1970.1.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매립지 213,228평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준공인가 조건 제4항 즉 “향후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등이 확정되면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국유화 조치하되 이에 대한 보전조치로서 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및 기타 처분권 제한 등을 촉탁등기함을 조건으로 하여……”에 따라 원심판결첨부 별지 4목록 기재의토지(당시의 지번은 옥구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이었다)에 관하여 동 조항과 같은 내용의 촉탁등기를 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 제6항으로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항만관리계획상 또는 기타 필요에의한 당국의 처분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고, 위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라 앞서 본 인가조건 제4항을 붙인 결과, 위 토지에 관하여 1970.1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9960호로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앞에서 본 촉탁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피고가 위 토지를 1978.7.1.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군산도시계획 등이 1976.3.27.자 건설부고시 제37-1호와 1978.8.24.자 건설부장관의 세부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된 도시계획 등에 의하면 위 토지가 임항지구로 지정된 사실 등이다.
나아가 원심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 제6항과 그에 따른 매립공사준공인가조건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처분권의 제한은 장차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동 계획 등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면허나 인가조건에서 정한 도시계획 등에 저촉된다는 것은 공용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도시계획법상 임항지구를 공공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가 도시계획 등의 확정에 의하여 임항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처분권 제한에 관한 해제조권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처분권제한에 관한 촉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피고가 위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국가귀속대상지역으로 정한 위 준공인가조건 제4항의 “향후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는 문구는 추후 확정될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상 공용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제7호 , 제19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74조 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용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가 확정된 도시계획상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인 항만시설부지로서 국유화대상 토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도시계획에 의하여 임항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의 계획에 의한 도로, 항만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항만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보관시설 등 항만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위와 같은 시설의 부지로서 확정되어 있는 토지는 이 사건 준공인가조건에서 국유화 대상 토지로 정한 확정된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가운데 군산시 (주소 4 생략) 토지는 확정된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상 폭 25미터 도로의 부지로 결정되어 있고(을제14호증의 3, 4, 을제18호증의2) 위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의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토지가 확정된 도시계획상 군산외항 항만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심 제7차 변론조서) 위 토지가 확정된 군산외항계획 및 도시계획의 공용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설용지 또는 항만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면허조건 제6항 및 준공인가조건 제4항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