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1.4.15.(128),80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가르친 기공·골격교정·한의학 등 과목이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이 아니어서 그 운영시설이 위 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