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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1.4.15.(128),809]

판시사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가르친 기공·골격교정·한의학 등 과목이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이 아니어서 그 운영시설이 위 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