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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6노6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중 11명이 고소 취하서 내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