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2018. 12. 20.
2019.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금 22,3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양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5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였다면서 2016. 9. 28.부터 2017. 3. 3.까지 6차례에 걸쳐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6. 10. 5.부터 2017. 3. 20.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서 11,160,000원을 받았는바, 대상 근로자,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9. 5. 원고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허위의 근태기록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1,160,000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2,32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 중 22,320,00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I위원회는 2018. 4.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다.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 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가 그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하고, ②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하여 전환 후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③ 시간선택제 전환 후 연장 근로시간은 1개월당 20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나. 원고는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한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이 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13:00부터 14: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근태기록표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지원 기간인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기간에 C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교사 D, G, F, H은 2017. 7. 4. 피고의 담당 직원 J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C어린이집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실제 출퇴근 시간과 다른 시간에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였는데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다. ○ 2016. 9.까지는 8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17시 30분경 퇴근하였고, 2016. 10. 이후로는 8 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16시에서 17시 사이에 퇴근하였다. ○ 약 5주마다 1주일씩 아침, 저녁으로 당직을 섰는데, 아침 당직 때는 8시까지 출근하였고 저녁 당직 때는 19시에 퇴근하였다. 2016. 10. 이후로는 저녁 당직은 서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태기록표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2016. 7.경 여름방학 휴가 중이어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G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태기록표를 작성 · 수정하였다. |
라. C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교사 K, L는 2017. 7. 12. 위 J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 D, G, E, F은 2016. 9. 1.부터 2016, 930.까지는 8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17시 30분에서 18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2016. 10. 1.부터 2017. 2. 28.까지는 8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였다. O H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8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태기록표는 사실과 다르다. |
마. 원고는 2017. 7. 12. 위 J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는 8시 10분경 어린이집으로 온다. O E는 여가생활, F은 치료, H은 학업, G과 D는 자녀보육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하였다. O D, G, E, F, H은 약 5주마다 1주일씩 아침, 저녁 당직을 섰다. 아침 당직 때는 8시까지 출근하였고 저녁 당직 때는 18시에 퇴근하였다. 2016. 9. 이후로는 저녁 당직은 서지 않 았다. ○ 피고에게 제출한 근태기록표는 G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기로 작성하였다. D, G, E, F, H의 실제 출근, 퇴근 시간은 근태기록표 기재와 다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고용보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E, G, F, H은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매일 최소 7시간의 근무(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제외)를 하고 약 5주마다 1주일씩 약 1시간의 당직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별도로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들의 1주당 소정근무시간은 최소 35시간 이상이라 할 것이어서,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M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로부터 출·퇴근 엑셀 자료를 받은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출·퇴근시간을 수정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근태기록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작성된 근태기록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C어린이집에 가장 먼저 오는 아이는 8시 10분경 도착하기 때문에 아침 당직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는 그 이전에 출근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태기록표에는 D, E, G, F, H 등이 그 무렵 출근해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J에게 'E는 여가생활을, F은 치료를, H은 학업을, G과 D는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 G, F, H은 J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들이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11,160,000원에 이르고,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용균
판사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