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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2013누6871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134 (2013.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94 (2012.06.11)

제목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3누68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한AA 2. 조BB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30134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 원고 한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10. 원고 조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6쪽 21행까지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에서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합병(분할합병을포함한다) ・ 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제2항). 이처럼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개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CCC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DDD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이 사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DDD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와 DDD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기로 하고, 외부평가기관인 ZZ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던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인 DDD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들이 DD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DDD의 주주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CCC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DDD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DDD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 평가액(시가)과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CCC의 주식을 DDD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DDD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