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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3고정24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7. 10. 22.까지 공기총 5.0mm, 총번 B 총포(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완주군 C에 있는 불상의 마을 입구에서 위 공기총으로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된 비둘기 5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정당한 용도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기총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인 비둘기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