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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2017나308963 판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8435 (2017.06.23)

제목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3089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

변론종결

2017.11.29.

판결선고

2018.1.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송DD 등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공사)는 위 소송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위 소송에서 "송DD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2004.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00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송DD 소유의 경북 EE군 FF면 GG리 636-1, 636-2, 경북 HH군 HH읍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9. 15. 위 각 부동산에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LLL세무서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3. 15.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00 JJ구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5.자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7. 2. 21.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육KK의 임의경매신청에따라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LLL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5.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LLL세무서에게 83,601,030원(배당비율이 100%인 점에 비추어 보면, LLL세무서는위 2012. 11. 15.자 교부청구 이후에 교부청구하는 금액을 83,601,030원으로 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육KK에게 나머지 42,112,6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LLL세무서는 위 배당액83,601,03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2. 28.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71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3. 3. 11.로 정해졌는데, LLL세무서는 위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13. 5. 2.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601,030원을 포함한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6. 동일한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7. 4. 위83,601,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112,42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자. 한편 대구 JJ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2013. 3. 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7. 24. LLL세무서에 실제 배당할 금액56,967,121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카.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액 56,967,12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 11.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의 납부기한 중 가장 빠른 일자가 1996. 3. 31.인데 위 국세는 LLL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1996. 3. 18.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LLL세무서는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LLL세무서가 56,967,121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3. 5. 2.에 이르러 비로소 교부청구를 한 사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송DD의 체납조세액은 83,601,030원(= 종합소득세 48,516,950원 + 가산금 35,084,080원)인 사실, ③ 그런데 LLL세무서는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2013. 5. 29. 위 체납조세액 83,601,030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④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13.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LLL세무서에게 56,967,1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LL세무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고, 이처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인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6,967,121원을 배당받아 감에 따라 손해를입은 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즉 피고의 다음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대구 JJ구라고 할 것이고(일반채권자인 원고는 대구JJ구가 우선 배당을 받아간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뿐이다), 대구 JJ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967,121원 중 위 지방세 48,173,199원은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한편 대구 JJ구는 위 지방세 이외에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일인 2001. 3. 31. 당시 시행되던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01. 1. 29.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도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93,922원(= 56,967,121원 - 48,173,199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부터{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7. 2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로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