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32;공1985.5.15.(752),639]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의 기산점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산정할 것이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산정할 것이다. 소론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9.4.19 원판시 주택을 그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13,5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같은해 6.15 중도금으로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1980.6.30 잔대금으로 금 5,0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주택의 보유기간은 1980.6.30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