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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5041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14. 피고들에게 948,750,000원을 변제기 2007. 6. 1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 B이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E병원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F에게 채권자와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에 자필 서명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 기재 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참조),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