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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 ○○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외 5인)

변론종결

200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동구 ○○동 (지번 생략)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 ○○교회’라 한다)는 1974. 5. 5. 소외 31 목사가 설립한 ■■교회와 소외 32 장로가 설립한 ◎◎교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교회로서 ◎◎교회의 소외 33 목사와 ■■교회의 소외 31 목사가 공동으로 목회활동을 시작하여, 1974. 10.경 소외 34 목사로 담임목사가 교체되는 등 수명의 담임교역자가 교체되어 오다가, 이△△ 목사가 1993. 12. 26.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나. ○○교회는 1981. 8. 15.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 산하의 서울동노회(이하 ‘서울동노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였다.

다. ○○교회의 장로였던 소외 32가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이△△ 목사가 2000. 12. 10. ○○교회의 신도인 소외 35를 폭행하였고, 2000. 12. 31.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무자격자를 서기로 지명하였으며, ○○교회의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 20년간 시무하여 온 소외 32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지 아니하고 은퇴장로로 지명하였고, 비행을 일삼아 부임 당시보다 교인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유로 고소하여 심판을 구하였는바, 위 재판국은 2001. 9. 25. 위 고소건에 대하여 폭행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공동의회의 소집건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이미 종결되었으며,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은 것을 이△△ 목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배척한 다음, 다만 이△△ 목사가 당회의 구체적인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재판국 조사처리위원회 앞에서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조사처리위원회의 소환통지서를 이 사건 교회의 전교인에게 고지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권징조례 제 6장 41조, 제7장 48조에 의거 2001. 12. 31.까지 ○○교회의 당회장직을 정직하며 설교권만 부여한다고 심판하고, 고소인 소외 32 장로에게도 교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당회결의 없는 광고를 하는 등의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권징조례 제4장 19조에 의해 ○○교회의 당회로 하여금 소외 32 장로에게 권징조례 제6장 41조를 적용하여 견책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그러나, 위 재판국의 심판 이후에도 소외 32를 지지하는 교인들(원고 교회측 교인)과 이△△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피고 교회측 교인)이 계속 대립하여 오면서, 다시 서울동노회에 종전 교회의 분쟁에 관하여 수습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서울동노회는 2002. 10. 14., 15. 개최된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종전 교회에 대한 교회 수습이나 담임목사 교체 등 청원한 모든 안건을 기각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다.

마. ① 2002. 11. 3. 소외 32, 소외 32의 처 소외 36, 소외 32의 자 소외 35, 37, 38, 시무장로 소외 39, 소외 39의 처 소외 40, 소외 39의 부 소외 41 등 8명을 포함한 37명은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32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이△△ 목사가 장로교회 헌법을 위반하여 당회장직 정직의 징계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목사라는 등의 사유로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002. 11. 3.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② 같은 해 11. 17. 소외 32, 35, 36, 37, 38, 39, 40 등 7명을 포함한 38명은 역시 위 소외 32와 소외 11의 소집으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32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서울동노회를 탈퇴하고, 후임 목사로 소외 42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02. 11. 17.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③ 같은 해 11. 18. 위 서울동노회에 탈퇴 통보를 하고, 소외 42 목사는 11. 19. 위 결의에 따른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들여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등기부상 피고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원고 교회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인 피고 교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가 2002. 11. 17.자 결의에 의하여 서울동노회에서 적법·유효하게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참조), 원교 교회의 주장과 같이 2002. 11. 17.자 결의가 적법·유효하여 원고 교회가 종전 교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교 교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 이 사건 확인의 소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교회의 주장

ⓛ ○○교회의 전체 교인수 61명 중 10명이 이△△ 목사 해임을 결의한 2002. 11. 3.자 교인총회에 불참한 것은 ○○교회의 신도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교회를 이탈한 것이고, ② 따라서 서울동노회 탈퇴를 결의한 2002. 11. 17.자 교인총회 당시 ○○교회의 전체 교인 수는 위 10명을 제외한 51명이라 할 것인데, 51명의 2/3 이상인 38명이 탈퇴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교회의 재산은 원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17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헌법에는 ‘교인총회’라는 회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21장 제1조에서 ‘공동의회’에 관하여「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제1항)」,「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제2항)」,「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 정할 것이요 회록은 따라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제3항)」,「당회는 개최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제4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2002. 11. 17.자 교인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당시 당회장인 이△△ 목사가 아닌 소외 32 장로가 임시의장이 되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교인총회가 위 총회헌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인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10,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증인 소외 11의 증언만으로는 2002. 11. 17.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탈퇴 결의를 할 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들 중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위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헌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위 교단 소속 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해 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되고, 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나 학습교인으로 1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2. 11. 17.자 결의 당시 ○○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입교인이 을 제14호증에 기재된 54명 및 원고 교회가 2002. 11. 17.자 교인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인(원고 교회가 2002. 11. 17.자 교인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38명 중 을 제14호증에 기재된 교인 명단과 일치하는 교인은 7명에 불과하다)을 포함하여 54명을 상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2. 11. 17.자 결의에 38명이 찬성한 것만으로는 의결권 있는 교인들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002. 11. 17.자 결의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한 소속 교단 변경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울동노회가 파송한 이△△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피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임을 전제로 한 원고 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교회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선혜(재판장) 최성수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