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소관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기재사항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점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가 1989.5.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건평 46.61평방미터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가 1989.5.22.경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건평 46.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불실작성되어 그 열람 및 등본교부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건물소유자 등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발급, 교부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당연히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형태, 건평, 대지의 면적, 허가 연월일, 준공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 지방세법 제196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세부지침 참조)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 제2항 , 제55조 제11호 참조), 한편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3호 에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게기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 에는 총부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 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고시 제3호) 제9항 내무부편의 분류번호 21-2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사본), 갑 제4호증의 2(재산세 과세증명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1986.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1동 건평 11평방미터 57이 더 서있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이를 허위로 추가 기재하였다가 그무렵 허위의 지번인 같은 동429의1 지상 건물인 것처럼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이기한 사실과 그 후 위와 같은 비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물관리대장 중의 허위기재 부분과 위 429의1 지상의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에서 본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