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4.15.(654),13723]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소유권
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임야[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 임야 4정 4무보]는 중국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망부인 소외 2가 소외 3을 대리인으로 하여 1952.3.1. 위 소외 1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피고주장의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7.8.7.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설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또 피고의 망부인 위 소외 2가 1952.3.1.부터 본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도 배척하고 본건 임야에 관한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을 비롯한 사실인정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본건에서 논지 주장의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47.8.7. 사망한 사실이나 그밖의 원고의 재산상속에 관한 신분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절차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비로소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참조) 그러나 1931.7.24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현행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