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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23759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6069 (2011.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84 (2011.01.19)

제목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3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선고 ・ 납부하였다 1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