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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8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르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회사 자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지출이 적법한 업무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호사 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를 해 두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 1억 6,000만 원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가 회사의 계좌로 반환된 2억 5,000만 원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1억 6,000만 원 지출 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에 관한 오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