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1]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르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공1990, 82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공2003하, 1489)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회사 자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지출이 적법한 업무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호사 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를 해 두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석에 의한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회사 자금 1억 6,000만 원은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가 회사의 계좌로 반환된 2억 5,000만 원과는 그 지출 목적 및 금원의 출처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지출은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1억 6,000만 원 지출 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에 관한 오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