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905 (2011.08.17)
조심2010서1673 (2010.09.10)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자로 신고한 것은 취득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는 첫 회 부불금지급일과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2011누3141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조XX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단26905 판결
2012. 4. 17.
2012.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홍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와 이BB, 홍AA, 이CC는 1987. 7. 23. □□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XX동 00-0 대 1,402㎡와 같은 동 00-0 대 75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원고와 위 3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1988. 11. 5. 상호를 XX산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O 원고와 위 3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 9개월 후인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4/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 원고는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4 지분을 주식회사 OO에 매도 하였다.
O 원고는 200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 ・ 납부'라고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이러한 신고는 세무법인 GG이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다.
O 한편으로 위 3인 가운데 홍AA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3]
O 그 후 원고가 2009.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 4. 16.이니 그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1. 10. 위 감액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1987. 7. 23.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경우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사용수익일(임대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로서 원고와 이BB, 홍AA, 이CC이 매도인인 □□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을 분할납부하였을 뿐, 장기할부조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3. 4. 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감액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1]
(1) 1994.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였다.
(2) 그 후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관한 위 규정을 개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시행령의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그 후 2001. 12. 31. 개정되어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위 규정을 개정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1) 1995. 5. 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장기할부조건에 관하여,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l호로서,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제2호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이러한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1999. 5. 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위 제1호를 개정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3) 그 후 2000. 4. 3. 개정되어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위 제2호를 개정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일반적인 매매
[1]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잔금이 지급된 때나 그 직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와 이BB, 홍AA, 이CC은 1987. 7. 23.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1988. 11. 5. 원고와 위 3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 9개월 후인 1993. 4. 16.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매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 9개월 후인 1993. 4. 16.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매매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매매였다면,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신고하거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소지하지 않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신고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매매였다면,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2. 23.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 4. 16.이거나 그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이고, 2008. 8. 31.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원고는 대금청산일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 4. 16.을 취득시기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위와 같은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세무법인 GG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었다.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당초 신고한 1987. 7. 23.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언 1993. 4. 16.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당초 신고 ・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매매였음에도 세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을 취득시기로 신고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 7. 23.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매매였다는 것과 부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장기할부조건 매매
[1]
(1) 한편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 ・ 수익하도록 하면서 대금이 완납된 때나 그 직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와 이BB, 홍AA, 이CC는 1987. 7. 23.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1988. 11. 5. 원고와 위 3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 9개월 후인 1993. 4. 16.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87. 7.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 8. 경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매도인인 □□이 1998. 11. 5.경 원고와 위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적어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면서 대금의 최초 지급과 최종 지급 사이에 약 5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다.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였다고 한다면,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신고하거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선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BB, 홍AA, 이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매도인인 □□이 1998. 11. 5.경 원고와 위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와 위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적어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면서 대금의 최초 지급과 최종 지급 사이에 약 5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87. 8.경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와 위 3인이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 매도인인 □□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1987. 8.경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고, 1988. 11.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였을 경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신고할 수 있었던 일자 가운데, 첫회 부불금지급일은 1987. 8.경으로 볼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은 1988. 11. 5.경으로 볼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신고 ・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신고하였고, 당시 세무법인 GG 이 그 신고를 대리하였다.
위와 같이 취득시기로 신고한 1987. 7. 2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1987. 8.경과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 7. 23.로 하는 경우나 1987. 8.경으로 하는 경우 모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관계로 인하여 그 취득가액에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 8.경으로 하지 않고 1987. 7. 23.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감액경정 청구
(1)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7. 23.로 하여 이 사건 신고 ・ 납부를 하였다가, 2009.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 4. 16.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2) 「국세기본법」 과 「소득세법」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그 신고내용에 과오가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에 과오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매매였다고 보기 어려우면서,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취득시기를 1987. 7. 23. 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매매였다는 것과 부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고, 이 사건 신고 ・ 납부 당시 취득시기를 1987. 7. 23.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 납부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내용에 과오가 있음이 입증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신고내용의 과오를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