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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94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는 제1항에서 그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그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피징발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국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에게 통지(이하 ‘수의매각 통지’라고 한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제4항에서는 피징발자가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이하 ‘수의매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징발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