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정7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11: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배팅액 1,299,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부산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고, 2013. 12. 7. 13:00경부터 13: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팅액 1,230,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서울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