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2]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한약재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안에서, 그로 인한 손해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같은 한약재의 가격에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공1996상, 663) [3]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공2000상, 77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공2002상, 45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공2002하, 194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공2003상, 58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공2003상, 69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767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공2005하, 125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공2006상, 226)
원고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압수목록에 기재된 백출의 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한약재의 교환가치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같은 한약재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같은 한약재의 가격에 수출지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한약재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한약재의 국내 시가가 아니라 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인천세관에 압수되었던 백출 56,750㎏이 위 인천세관의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훼손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백출의 도착가격을 압수물 환부처분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133,612,200원(56,750㎏ × 도착가격 ㎏당 1.8달러 × 환부처분 당시의 환율 1,308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착가격 산정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76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수된 백출의 훼손과 관련하여 원고의 포장 잘못 등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백출의 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인천항에 반입한 백출 중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백출 14,500㎏이 피고 산하 인천세관에 의하여 증거물로서 사실상 압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관책임은 그 소유자인 원고나 이를 수입한 소외 주식회사에 있고 인천세관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위 나머지 백출을 포함한 수입 백출 전체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인천세관에 의하여 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 나머지 백출의 훼손과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물의 환부의무와 보관 및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대상화물의 반환의무와 그에 따른 보관 및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인천세관장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