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8하,1967]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 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한 점, ② 피고와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와 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각 보험의 월 보험료는 2,017,887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지방세 부과내역에 나타난 재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와 그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어도 183,627,901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처인 소외인과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이나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인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원심판결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2013. 7. 21. 갱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6. 24.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6. 24.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