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공개채용면접중단결정취소
2018누6033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황 OO
△Δ대학교총장
하 O0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2018구합10057 판결
2019. 6. 13.
2019. 8. 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10 . 원고에 대하여 한 제59회 전임교원채용 ●●● ■■ 분야 면접 중단 처분 및 2018. 2.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제59회 전임교원채용 ●●● 분야 전공 1, 2단계 재심사 합격자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1.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 라 한다) 등은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 ■■ 분야에 응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와 참가인 등 국악학과 ●●● ■■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 전공 1, 2단계심사( 이하 '당초 전공심사'라 한다 )를 진 행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 1. 3. 원고에게 공개채용과정 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위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대학교의 공채공정관리위원회( 이하 '이 사건 공정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2018. 1. 10. 원 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 는 이유로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를 중단하고(이하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이라 한다)',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 ■■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이하 '전공재심 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2. 2. 참가인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확정하였다(이하 '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 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확 정 처분을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처분들'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1)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은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이의 신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제7조 라항 제3호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다. 그 런데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전공심사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정한 점, 위 판 정은 이 사건 지침 제7조 라항에도 위배되는 점 , 당초 전공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위 판정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면접중 단처분은 위와 같이 부당한 불공정 판정에 기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당초 전공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 ■■전집 Ⅲ 민요'는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을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의 사유로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주장한 위 사유는 피고가 제시한 당초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2)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대학교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 로부터 조정 신청이나 요청 등이 없는 한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피고는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따라 이 사 건 공정위원회가 당초 전공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심의를 한 후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공정위원회에 이 사 건 당초 전공심사에 관한 조정 신청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당초 전공심사에 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불공정 판정 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및 불공정 판정에 기초한 이 사건 면접 중단 및 재심사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위 처분 및 재심사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도 위법하다.
2) 전공재심사의 심사위원 중 일부가 특정 지원자와 인적 관련이 있는 점, 전공재심 사 중 '전공 2단계 심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배우자가 원고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고 , 심사위원 중 1인은 참가인에 대하여는 칭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는 비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 정위원회를 비롯한 피고 측은 특정 심사위원의 채점이 지원자별로 편차가 크게 벌어진 점에 대하여 당초 전공심사에 대하여는 불공정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재전공심사에 대 하여는 공정하다고 판정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공 재심사는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은 위법하 다.
3.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처분사유 추가주장의 적법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수 있을 뿐 ,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 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 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3. 23 .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 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등 참조).
2 )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사유로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된 점' 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 2019. 4. 1.자 및 2019. 6. 10.자 준비서면 등을 제 출하여 "원고가 당초 전공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 ■■ 민요'는 이 사건 지침 에서 정하는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를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의 사유로 추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2018. 1. 4.자 회의록( 을 제11호증), '●●● ■■' 분야 재 심사 실시에 대한 내부결재서( 을 제12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서에 기재한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 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당초 전공심사에 참 여한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배점을 편향적으로 한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배점을 편향적으로 한 것 '과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이 사건 전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 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서로 증명하여야 할 내용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 설령 피고가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를 문언 그대로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 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 기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제출한 실적물이 이 사건 전형지침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미 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처분서에 기재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라는 내용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연 구실적물이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라는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참가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각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
다 ) 참가인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물인 '●●● ■■전집 민요'가 전형지침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러한 실수를 덮기 위하여 심사위원들이 한 배점의 편향성을 이유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을 하였다"라고 주장하 여(2019. 4. 1.자 준비서면 3쪽 등 참조), 위 두 처분사유가 별개의 구체적 사실에 기초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당초 전공심사에 대한 참가인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당초 전공심사에 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서 작성 경위 및 내용이나 그 근거자료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 거 ,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 안●●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지침은 '지원자는 전공심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8조 가항), 이의신청의 절차, 내용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7. 12. 28. 및 2018. 1. 4. 두 차 례에 걸쳐 피고 측에 당초 전공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서면 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제8조 가항에 따라 적법 하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 참가인이 2018. 1. 4.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가 제출한 실적물 중 1편은 실기 연주 동영상을 담은 DVD이고, 나머지 1편은 저서인 악보집이라는 사실' 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보는 당초 전공심사의 전형자료에 관한 것으로 다른 지원자 를 포함하여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자료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보 를 참가인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해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 다 .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정보 유출에 연루되어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출처 및 경위가 다소 의심스러운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법령 및 지침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곧바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 참가인이 2017. 12. 28 .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위와 같이 유출이 금지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대학교 예술대학공채위원회는 위 2017. 12. 28. 제출된 이 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2018. 1. 3.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2018. 1. 4.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이의심사 절차의 개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못한 점, 2018. 1. 4.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2017. 12. 28.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보 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 측의 심사절차 개시에 유출이 금지된 정보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지침 제7조 라항 제3호는 '인비로 봉인된 서류를 열어보거나 훼손한 행 위'가 공채 관련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자 등의 이의신 청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당초 전공심사의 전형자료를 권한 없이 열어본 자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이의신청 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당초 전공심사에 관한 불공정 판정의 타당성 및 이 사건 면 접중단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 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 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 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최종 면접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면접절 차를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 당 초 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정하다' 는 판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후속 면접을 중 단하고 전공심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면접중 단 및 재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당초 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정하다' 는 이 사건 공정 위원회의 판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나 )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심사위원 중 2인이 '전공 1단 계 질적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편향적인 채점을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당초 전공심사 의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심사위원 2인은 '전공 1 단계 질적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만점에 해당하는 30점을 주면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다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위 심사위원 2인의 지원자별 점수 편차는 나머지 심사위 원의 지원자별 점수 편차보다 크게 벌어진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제1 심 증인 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위 심사위원 2인의 위와 같은 채점결과 만을 근거로 '당초 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정하다' 고 판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이 상당하다.
(1) '전공 1단계 질적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1인은 원고에게 30점, 나머지 지원자 들에게 각 22점, 20점을, 다른 심사위원 1인은 원고에게 30점,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각 18점, 16점을 부여하여 나머지 심사위원들보다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사실이 다 . 그런데 채점행위는 평가자가 보유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 학식 및 지식 등에 근거 한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심사위원은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식견 등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점할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위 심사위원 2인의 채점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범위(14점 내지 30점)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지원자별로 어느 정도의 점수 편 차를 둘 것인지도 심사위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초 전공심사 당시 각 지원자들이 제 출한 실적물에 관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및 그 점수 사이에 편차가 발생되 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예능 분야의 실적물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선호도, 취향, 미적 감각 등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위 심사위원 2인이 의도적으로 편향적인 채점 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 태어 보면, 일부 심사위원들이 나머지 심사위원들과 비교하여 지원자별로 다른 점수 차이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편향적인 채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 심사위원 2인이 원고에게 만점에 해당하는 30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심사위원 2인은 지원자 중 1등을 선정하여 1등에게 먼저 만점을 부여한 후 2, 3등 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나머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채점 방식에 따라 만점을 받은 것으로서 특별히 불공 정한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심사위원 3인 중 2인은 원고에게 각각 만점인 30점 , 만점에서 1점 부족한 29점을 주어 심사위원 총 5명 중 4명이 원고 에게 만점 또는 거의 만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심 사위원 중 2인이 원고에게 만점을 주었다고 하여 불법적으로 편향되게 배점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2018. 1. 4.자 회의록( 을 제11호증) 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심사위원들 사이의 점수 차이만을 근거로 하여 공 정한 전공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 당초 전공심사의 배점표 및 참가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만을 검토한 후 사실상 심사위 원들 사이의 점수 차이만을 이유로 당초 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이△△은 제1심법원에서 위 자료 외에도 지원 자들이 제출한 실적물도 검토하여 위 판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위원회 위원 중 ●●● 또는 판소리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물에 대한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공정위원회 위원들이 ●●● 또는 판소리 분야의 비전문가들이면서 제출된 전공 실적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공심 사위원들의 채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 심사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4)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심사자는 통상 1명이 선정되고, 면접심 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면접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위원회를 비롯한 피고 측은 중요 한 절차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충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측은 위 심사위원 2인이 담합하여 편향된 배점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 정이 있었다고 반복하여 주장하나, 위 심사위원 2인이 원고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다 른 지원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만 반복하여 지적할 뿐 그러한 불 공정 판정을 정당화할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이 없음에도 위 심사위원 2인이 편향적인 채점을 하기 위하여 담합하였다고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판정한 것이 오히려 편향적인 판정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고 측은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위 판정 당시는 물 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심사위원 2인이 담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은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위 불공정 판정을 하면서, 위 심 사위원 2인은 ●●● ■■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관련 분야인 ●●● 및 판소리를 전공한 학외 심사위원들의 점수와 다르게 배점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 ■■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은 심 사위원 자격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심사결과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의 문제로 연결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심사위원 2인은 비록 ●●● ■■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국악학(대금) 및 음악학(성악) 교수들로서 기본적으로 국 악·음악학 비전공자인 이 사건 공정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음악예술에 대한 조예가 더 깊다고 보아야 하므로 표면적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심사위원 2인의 채점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7) 통상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대학교의 교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도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까지 고 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배점표를 비롯한 지원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자료이므로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데다가 지 원자별 점수만으로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다른 심사위원과는 달리 지원자별 점수에 편차를 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대학교수 채용과정이 외형상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 접중단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어 재심사하기로 결정함' 이라는 점만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이 사건 전공 심사과정 및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이 외형상 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8 )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위 심사위원 2인이 특정 지원자를 위하 여 담합하였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이 담합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도 2007. 7.경 정치외교학과에서 특정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하여 담합한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직위 해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위 심사위원 2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 쉽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은 제1심법원에서 위 심사위원 2인에 대하여 담합을 이유로 공채심사위원회에 서 배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제재의 상대방인 위 심사위원 2인 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 명하고, 설령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는 직위 해제 처분에 비하 여 대단히 가벼운 처분으로 보인다. 결국 위 심사위원 2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위원회 등 피고 측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 따라서 피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부당한 불공정 판정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라. △△대학교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정 신청 등이 있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전임교원 지원자는 전공심사 결과에 대하여 대 학공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8조 가항), 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제 8조 나항, 다항),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대학공채관리위원회 및 총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조사·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나 항).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지원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 하여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공 정성 조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당초 공개채용과 관련 한 공정성을 조사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참가인이 2017. 12. 28 . △△대학교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전공심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2018. 1. 3. 자 제5회 회의에서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심사위원의 평 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자의적 해석이므로 공정성 시비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 다'라고 판단한 사실,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2018. 1. 4. 피고 측에 참가인의 이 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2018. 1. 4. 당초 전공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당초 전공심사의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 여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로부터 조정 신청 및 공정성 조사 ·심의 요청 등이 없음 에도 조사·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면접중단 및 재심사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접중단 및 재심사결정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가)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성 시비의 객관 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또한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피고 측에 참가인의 이의신청 및 그 판단 결과를 통지한 것은 당초 전공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처리 결과를 단순히 보고 내지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피고 측에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지 한 공문인 "제59회 전임교원 공채 '●●● ■■' 분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논의결과제 출( 갑 제26호증의2)" 의 제2조 가항 제3호에 "이에 대한 장치 미비로 인한 '전임교원 일 반 공개채용 전형지침' 제1항에 따른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한 공정성 시비(해당 이의 신청 포함) 에 대해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세세한 논의 및 대응이 필요함"이라고 기재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기재 내용은 위 논의결과제출 공문의 제2조 가항 제2호 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 '지원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배제된 심사위원 조항' 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 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공정위원회에서 위 조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 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재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공정위원회에 이 사건 전형지침 의 특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고 , 참가인의 '전공심사 공정성' 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성 조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도 존재 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의 위법에 따른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의 위법
부당한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당초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불공정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접중단 및 재심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당초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위 불공 정 판정은 △△대학교 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의 조정 신청 및 공정성 조사·심의 요청 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정위원회가 당초 전공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심의를 진행하여 불공정 판정을 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 및 재심사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공재심사 결과에 따 라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 전공재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 이 사건 지침 제 7 내지 9조는 피고에게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불공정행위의 정의,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임교원 채용절차인 전공재심사의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전공재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공재심사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 .
가 ) 이 사건 지침 제3조 나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다항 제1호 나목은 공개채용에 지원한 자의 석사·박사 지도교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저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 인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공재심사의 심사위원들은 위 규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심 사위원에 대한 절대적 제척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 심사위원이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위 절대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뿐만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 전공재심사의 '전공 1단계' 및 '전공 2단계'를 심사한 학외 심사위원은 총 5명인 데 그 중 3명은 모두 2015. 4. 21.부터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의 이사로 재직 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발표회를 지원한데다가 위 심사위원 3인은 2012. 6. 7. 참가인과 함께 공연을 한 적도 있다. 나 아가 참가인은 △△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인 성■■에게 ●●● 산조를 사사하였는데, 성■■도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의 이사로서 위 심사위원 3인과 매우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외 심사위원은 총 5명이므로 3명은 과반수에 해당하여 심사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재전공심사의 학외 심사위원이 원고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 피고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 런데 전공재심사 중 전공 2단계 공개강의 도중 심사위원 중 1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채점이 완료되기 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의 지원자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채점내 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은 심사의 절 차적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아가 참가인의 배우자도 공개강의 중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도대체 학생에게 어떤 말을 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됐고요. 강의 내용을 본인께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2019. 6. 10.자 참고인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4. 불기소이 유통지 참조)"라고 발언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 상당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데다가 채용과정이 '외형상'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일 여지도 크다. 나아가 이러한 발언들에 대하여 피고 측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공재심사 중 공개강의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라) 피고 측의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심사위원 중 일부가 1등에 대 하여 만점인 30점을 부여하면서 2등에 대하여 22점, 18점, 3등에 대하여 20점, 16점을 부여하자 배점의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전공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중 3인이 참가인에게 30점 및 28점의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원고에게는 최저점인 14점을 비롯하여 16점, 18점을 부여하여 당초 전공심사보다 배점 의 편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도록 채점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원 고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준 위 심사위원 3인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의 이사로서 참가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초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보다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가 훨씬 편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는 불공정하다고 판정하였으면서도 , 지원자별 점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진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에 대하여는 오히려 공정하다고 판정함으로써, 서로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잣 대를 적용하였으므로, 전공재심사에서의 심사위원 사이의 배점 편향성에 대한 공정성 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합격자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인규 (재판장)
김성주
박정훈
1)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8.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접중단과 재심사결정을 동시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갑 제4호
증) 제9조 가항은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심사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면접중단처분과 재심사결정을 혼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면접중단처분' 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