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87]
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면제신청기간내의 신청서 제출이 그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신고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거나 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 제4항 , 제10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 같은 법 제95조 , 제10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8.선고 87누24 판결 , 1988.4.12.선고 87누6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면제신청이 수정신고기간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제신청서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제출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위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