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공1993.7.1.(947),1538]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새로운 임용없이 기간 남은 임용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학교법인 성한학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한 이유포함)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서경대학원 사이에 있어, 국제대학장이 1985.8.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아가 급료 등을 청구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국제대학 부교수로서 자신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첫째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교수라는 신분은 사립학교법의 정하는 면직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그대로 당연히 존속되는 것이고, 둘째 대학사회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재임명되는 관행이 있으며, 셋째 피고 성한학원은 임용기간 종료 후인 1987.4.16.까지의 급료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을 뿐아니라, 내부적으로 원고를 재임용 탈락교수로 분류한 바 없어 묵시적으로 이미 원고를 재임용한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국제대학의 부교수이고, 넷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지학원의 위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미 급료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1987.4.17. 당시 국제대학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던 피고 성한학원 및 그후 국제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 서경대학원을 상대로 연대하여 그날부터 복직 허용시까지의 급료 또는 급료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고, 교원의 면직 제한 등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원고 주장과 같은 자동 재임명에 관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행을 시발로 한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명지학원이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고를 다시 위 국제대학의 부교수로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곤란하다.
셋째,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명지학원이나 피고 성한학원등이 원고의 부교수지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원고를 묵시적으로 재임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부교수의 신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급료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넷째, 명지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배척될 수 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을 비롯한 관계규정의 취지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한 당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