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말소등][공2008하,1665]
[2] 부정경쟁행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 등의 손해 발생이 없는 경우, 침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3]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상품표지의 주체 등이 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용회복청구의 인정 요건
[1] 상표법 제41조 제1항 과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상표법 제65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 등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상품표지의 주체 등이 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세이프티 하이텍 에스.알.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상국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외 2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해명광고게재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사용금지청구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 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 898, 904, 91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65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원심 판시 이 사건 소화제(소화제)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피고에게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개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화제나 이와 경쟁이 되는 제품을 취득하거나 생산·판매하는 데 관심을 갖거나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약정한 점,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에이치씨에프씨 블랜드에이 NAFS-Ⅲ’로 구성된 원고의 별개 등록상표(등록번호 : 제459524호)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
다. 그렇다면 ‘
또한, 이와 같이 추후 피고가 ‘
한편, 선택적으로 병합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청구, 상표법 제65조 에 의한 금지청구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 중 상표법 제65조 에 의한 금지청구가 인용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청구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라도 원심이 다른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사용금지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의 ‘FINENAFS’ 상표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상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코비아 엔.브이.는 원고의 지적재산권 관리회사에 불과하고 위 상표의 실질적인 상표권자는 원고이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유사 소화제 48,275kg에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유사 소화제에 ‘
나. 부정경쟁행위의 점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 등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인 2003. 1.경부터 2004. 2.경까지 유사 소화제 162,944kg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피고의 ‘FINENAFS’ 상표의 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후 유사 소화제에 ‘FINENAFS’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해명광고게재청구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기존의 할론 소화제를 규제하자는 국제적 필요성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소화제를 개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화제를 독점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 판매함으로써 2002년경부터는 ‘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
나아가 민법 제394조 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해명광고게재 등 신용회복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 ‘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해명광고게재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