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봉수)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2007. 5.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1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피고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7. 22. 접수 제9592호 및 1998. 6. 24. 접수 제925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3., 1997. 3. 25., 1998. 6. 12. 체결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본증으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목록 포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