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황과 고철 수집ㆍ판매업체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됨[국승]
조심2010부2400 (2011.04.05)
거래 정황과 고철 수집ㆍ판매업체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됨
원고의 매입처는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폐업하였고, 사업장에 영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과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집의 필요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1구합237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XX금속
금정세무서장
2011. 11. 10.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82,880원, 가산금599,480원, 중가산금 239,790원 합계 20,822,150원 및 법인세 2,297,940원, 가산금 68,930원, 중가산금 27,570원 합계 2,394,440원의 각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000-1에서 고동 및 고철 등의 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9. 8. 18. 소외 ○○고철 이BB로부터 공급가액 114,89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경주세무서장은 2010. 4. 5.부터 같은 해 6. 11.까지 ○○고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경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82,880원, 가산금 599,480원, 중가산금 239,790원 합계 20,822,150원 및 2009년 법인세 2,297,940 원, 가산금 68,930원, 중가산금 27,570원 합계 2,394,440원을 각 부과(이 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6.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4. 25.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2011. 5.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1, 6, 7, 8-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철 이BB로부터 에이(A)동 11,589kg, 상동 5,196kg 합계 26,789kg의 구리를 매입하고 그 대금도 정상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고철 중 A동은 화물차에 실어 주식회사 ☆☆의 온산공장에 바로 납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거래처인 ○○고철에 관한 정황
가) ○○고철의 사업장인 경주시 안강면 산대리 0000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무실이나 울타리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다.
나) ○○고철은 2009. 5. 18. 개업하여 2010. 4. 26. 폐업하였는데, 개업 후 2009. 2분기에만 5,09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비해 1,760,000,000원 의 매입만이 있어 매입 대비 매출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위 기간 매입 거래처인 GG코리아와 DD통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실물 매입이 전무한 사업체로 의심받은 업체들이다.
다) 2010. 1분기에 ○○고철은 1,45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자료는 전혀 없었다.
라) ○○고철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고,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312,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경주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의거하여 ○○고철 대표 이BB를 고발하였고, 이BB는 경찰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선배 정LL의 부탁에 의해 2009. 4.경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대가로 약 6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는 모두 정LL가 처리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의 대표 박XX은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2009. 8. 18. 울산공항 인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확인한 후 위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박XX은 2009. 8. 18. 16:00경 이BB 명의의 농협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8. 19. 08:49경 위 계좌에 56,386,700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2009. 8. 18. 16:0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40-7 소재 농협 중앙회 부산강서지점에서 현금 20,000,000원, 같은 날 16:11경 같은 동 2372-2 소재 대저농협에서 현금 30,000,000원으로 각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09. 8. 19. 10:54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33-8 소재 농협중앙회 안강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MM의 증언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고철은 단기간의 사업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만 집중적으로 발행한 후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장에 사무실이나 영업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철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왔는데, 원고가 송금한 금원도 현금으로 인출된 점, ③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원고와 ○○고철간의 최초거래였고, 원고 대표 박XX과 ○○고철 대표 이BB는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박XX은 ○○고철의 사업자등록증 외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⑤ ○○고철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경주시 안강면 산대리 0000임에도 울산공항 근처에서 물건을 납품받은 점, ⑥ 원고가 ○○고철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모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 8. 18.경 인출된 장소가 모두 ○○고철의 소재지와는 거리가 먼 지역인 점, ⑦ ○○고철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인 이BB는 정LL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업무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시 현장에 입회하였다는 이유로 당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MM은 위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외에 이BB로부터 동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여 이BB의 진술 심지어 박XX의 진술과도 상충되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고철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추정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경 위, ○○고철의 운영형태, 원고와 ○○고철간의 거래 형태,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자금 의 흐름, 이B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MM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