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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6.선고 2017도8304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7도8304 강제추행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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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노2482 판결

판결선고

2017. 9.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