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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8. 선고 2006구합35749 판결

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일부패소]

제목

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이행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실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일부패소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49 (2007.06.08)

[전심번호]

국심2005서1692 (2006.07.05)

[제 목]

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요 지]

원천납세의무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이행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실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

주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677,920원의 부과처분 중 363,481,386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254,170원의 부과처분 중 141,060,94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677,920원의 부과처분 중 273,919,4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254,170원의 부과처분 중 111,110,56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5.부터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소외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소외회사의 손금에 산입한 가공매입액 5.239.136.980원(1999사업연도분 420,409,000원, 2000사업연도분 3,609,343,980원, 2001사업연도분 1,209,384,000원)을 손금부인한 다음 위 금액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각 해당연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 7. 1. 소외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2004. 8. 5.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원고로부터 위 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0년 및 2001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기한인 2005. 8. 31.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4. 12. 1. 소외회사에게 1999년 귀속 181,848,280원, 2000년 귀속 1,588,111,350원, 2001년 귀속 505,522,51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무납부고지를 한 후 원고 주소지 관할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1. 3.자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1999년 귀속분 171,421,100원. 2000년 귀속분 1,214,677,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40,758,460원 포함, 가산세 기산일 2002. 1. 1.)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5. 30. 국세심판원에 당초처분의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7. 5. 당초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당초처분의 잔존하는 부분 중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에게 2000년 및 2001년 귀속 원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위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의 기산일은 소외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6조의 의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외에 합산과세되는 다른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에 대한 2000년 및 2001년분 원고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원고은 위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소외회사는 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원고는 신고기한까지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기분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의 공제라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에 있어서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금액이 원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되어 그 세액이 신고납부결정되는 경우인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단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익금가산액을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 ·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4. 7.경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04. 8. 31.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 9. 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9. 1.이 아닌 2001. 1. 1.(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및 2002. 1. 1.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을 기산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그 가산세 기산일을 2004. 9. 1.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2004. 9. 1.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5. 1. 3.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부과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89,561,925원(①), 2001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9,950,370원(③)이 되고, 정당한 세액은 2000년 귀속분 363,481,386원(②), 2001년 귀속분 141,060,943원(④)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677,920원의 부과처분 중 363,481,386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254,170원의 부과처분 중 141,060,94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