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징발자가 그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공1991, 2812)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 제20조의2 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법 제20조의2 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0조의2 의 매수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