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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17. 선고 87나80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96]

판시사항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위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이 정리채권의 권리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원고, 항소인

선정당사자 장갑출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장성벽

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 접수번호 2번의 신고채권액중 선정자 김종철이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이 각 금 20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게 선정자 김종철은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은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1.부터 완제일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정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이하 원고등이라고 줄여쓴다)이 1985.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소외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47,123,97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여 위 금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86.3.24.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에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원고등의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위 법원이 원고등에게 그 이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등은 1986.4.1. 피고를 상대로 회사정리법 제147조 에 규정된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가 없으니 원고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5.2.9. 위 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등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접수번호 2버으로 금 47,123,974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한데 대하여 1986.3.24.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등이 1986.4.1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회사정리법 제147조 에 규정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의가 있은 경우에 그 이의를 제거하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정리채권자가 그 이의를 제거하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정리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12조 가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오직 위와 같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확정짓고 정리계획에 따라 그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한편 원고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7,123,97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용인으로 종사하던 선정자 김종철이 1982.5.21. 근무중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서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될수 있는 것이므로 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등의 위 이행의 소에는 원고등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래채권의 관리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 1532판결 참조)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사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원고등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당심이 기재하여야 할 이유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이유중 그 행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등은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한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등이 주장하는 1986.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청구채권도 이사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이의통지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할 적에 원고등이 소장에서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합계금 47,123,974원에 대하여서만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한 원고등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렇다면 소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선정자 김종철이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은전이 각 금 20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니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송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