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집22(2)민,120;공1974.9.1.(4495) 7958]
민소법 422조 1항 6호 소정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는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도 포함되는가 여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2점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론 을 제2,4,5,6호증은 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그릇된 것일 뿐 그 작성명의가 사실과 부합되는 사문서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문서는 위 법조문 소정의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위 법조문 소정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 중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허위내용의 사문서까지도 포함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제1,3점에 대하여,
증인이나 선서한 당사자의 진술중 허위진술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진술부분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에서 한 본인신문결과중에는 허위진술부분이 있음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위 허위진술부분은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된 바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은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와 기타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재심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경료된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두 사람 사이에 실제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재심피고) 1에 대한 피고 2의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여러증거 중 위의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부분(즉 그 등기가 채권담보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상의 매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증거부분)은 이를 배척하고 있으니 위 재심대상 판결은 결국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중 피고 2와 피고(재심피고) 1 사이에 계쟁부동산에 관한 실제상 매매가 체결되었던 것이라는 허위진술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과연이면,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 2의 위 본인신문결과중 위 허위 진술부분은 채택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그 판시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다 할 것이니, 위 허위진술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각하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로서는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