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무효확인][집18(1)행,005]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 28평5합(귀속재산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사용중인 토지)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 공유화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나 공유로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라 볼 수 없고 또 공유로 되어야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를 공유화할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공유화 되는 것이 아니며 공유화할 토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법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