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등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공모하여 위 D아파트에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녹색시설개선 및 무인경비통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인 공용부분 전기기기 교체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인 인터폰 및 CCTV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소방설비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공사와 일괄하여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76조 제4호, 제25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