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공1997.6.1.(35),1653]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법적 성격 및 그 규정에 근거한 기존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28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 제11조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전라북도지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인가를 받아 그 판시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은 구간을 포함한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1. 19. 소외 주식회사 전주고속(이하 '전주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판시 별지 2목록 기재의 노선에 대한 시외(직행)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뒤, 피고로부터 같은 해 12. 24.자로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이하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그 구간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전주고속 역시 위 양도한 구간의 일부를 포함한 그 판시 별지 3목록 기재의 각 구간을 계속 운행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운행구간 중 이리대야군산 구간, 전주삼례금마여산 구간, 전주삼례 구간, 부안김제 구간은 원고와 전주고속 외에 참가인이 중복하여 운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자동차운송사업 등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만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에 의하면, 직행 및 일반시외버스 운행횟수의 증회, 경유지의 변경, 운행계통의 통합·분할 및 단축 등 운행계통의 변경, 운행계통의 신설 등에 관한 인가·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운행계통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수와 그 사업자의 기면허노선거리 등에 따라 인가·면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이미 면허·인가를 얻어 운행하고 있는 구간과 동일한 운행경로를 포함한 운행계통을 갖게 됨으로써 그 동일한 구간에 대해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또한 참가인의 기면허노선거리가 늘어나게 된 결과, 원고로서는 종전에 얻을 수 있었던 운행횟수의 증회, 경유지의 변경, 운행계통의 통합·분할·단축 및 신설 등의 기회와 범위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전주고속과 참가인 사이의 위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전주고속이 운행하던 일부 노선에 관한 운행계통, 차량 및 부대시설 등을 일체로 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종전 노선 및 운행계통이나 그에 따른 차량수 및 운행횟수 등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도·양수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