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취소청구
2011누27386 이행강제금부과취소청구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 12. 28.
2012. 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아래에서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구제명령의 확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A이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와 A이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을 포함하여 화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예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A과 화해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예 또는 중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