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상속세 부가처분 중 158,515,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의 부친인 ○○○가 2004. 12. 31.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2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471,230,743원을 부과한 후 2006. 5. 8. 1,272,381,244원으로, 2008. 1. 14. 1,270,814,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1,270,814,000원으로 감액된 2006. 1. 20.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 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4. 12. 29. 처인 ○○○에게 2회에 걸쳐 22,002,975원을 송금하고, 원고에게2003. 7. 24. 124,895,408원을, 2004. 2. 4. 1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금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가 ○○○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 지출한 생활비, 약값, 파출부 급여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고, ○○○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를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서 ○○○의 생전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