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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04]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세가 당연무효인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

나. 대도시 내의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건물을 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한 경우가 등록세중과대상인지의 여부

다. 과세대상의 법률·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라. '나'항의 경우를 오해하여 등록세중과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인 방위세를 지방세인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시·군 위탁징수)의 예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세를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방위세를 잘못 납부한 것이라면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을 서울 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서울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세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라. 부동산취득등기를 마친 후 서울 지점을 설치한 사실에 관하여 과세청이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서울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본점용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한 방위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일우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1971.6. 2. 설립된 원고 법인이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 외 6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후 1988.7.10. 본점을 춘천시 (주소 4 생략)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 소재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봉구청장은 위 부동산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하는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액과 방위세액에서 앞서 납부된 각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와 방위세까지 납부한 후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의 본점사무소를 지점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계속 사용한 것은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로 납부된 등록세액과 방위세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된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인 방위세를 지방세인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시, 군위탁징수)의 예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방위세를 잘못 납부한 것이라면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할 것이다 (당원 1989 2.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에게 방위세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을 서울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 원고가 서울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세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013. 선고 87누68 판결 참조).

논지가 인용한 당원 1987.8.25. 선고 87누356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1689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2457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2. 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4.5.27. 선고 94누3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점을 설치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서울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본점용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선고 93나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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