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6.4.15.(8),1068]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어음법 제69조 , 제77조 제1항 제7호 [2]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제53조 , 제77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수취인 소외 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발행일과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음에 있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발행일 및 발행지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취인인 위 소외 2에게 수여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게 되자 1994. 2. 25. 금액 23,000,000원, 발행일 1994. 1. 24., 지급기일 같은 해 7. 8.로 된 다른 약속어음 1통(을 제6호증의1, 2)을 다시 발행하여 위 소외 2, 피고 및 소외 4로부터 다시 배서를 받은 후 위 신용금고에게 이를 교부하는 외에 약속어음의 할인금조로 소외 5 발행의 금액 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그 배서인인 피고와 위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을 금 30,000,000원, 지급기일을 1994. 4. 29.로 변개하고, 발행일을 1994. 3. 9.로 보충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 1이 1994. 3. 22. 부도를 내어 그 지급기일 이전인 1994. 4. 7.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소구의무를 지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무릇 약속어음이 변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배서인이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피고에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되는 것 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7.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피고가 위 변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준비서면은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1994. 7. 27.)에 진술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변개 전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어음법 제69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4. 2. 25.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인 같은 해 3. 9.에야 비로소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위 어음을 1994. 4. 7.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