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공1984.4.15.(726),514]
가.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나.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5조 , 제59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
트랜스 오션 걸프오일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는 1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 제5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는바, 위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위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가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음은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각종 세법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관서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법정의 세율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위에서 본 법인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징수하여 과징관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수급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과세권자로부터 추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결국 원천징수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원천징수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건 법인세의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천세징수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법인세의 수납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