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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2019.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게엠베하(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3,29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78,298,8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1) 국방부장관은 2000년부터 1조 2,70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을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기잠수함사업(KSS-Ⅱ, 이하 ‘KSS-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0. 7. 3.경 KSS-Ⅱ 사업을 ‘선 국외기종 결정, 후 국내업체 결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관련 기관 및 국내외 업체에 시달하였다.

2) 원고(구 국방부 조달본부)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 9. 22. 독일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에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HDW와 티센크루프를 구분하지 않고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HDW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 15.3.1.에 따르면 위 가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3) 국방부장관은 2000. 11. 2. KSS-Ⅱ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업체 기종을 HDW의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였고, 2000. 11. 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티센크루프는 2000. 12. 4. 이 사건 가계약에서 규정된 원고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피고에 무조건적이고 변경할 수 없도록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삼자간 이전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삼자간 이전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가계약상의 권한과 의무 중 원고에게 유보된 권한과 의무에 관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검사팀에 특정 수의 정부 인원을 위임하여야 한다. HHI(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HDW의 계약 상대자로서 검사팀의 총책임자 및 직무대리는 HHI 소속이어야 한다. 검사팀과 그 활동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해, 검사팀의 총책임자는 판매자의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
4.4 NQAA(주1)의 고용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한국 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9. HHI가 대한민국 정부로 인도하는 각 잠수함에 대한 모든 보증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될 것이며, 해당 사항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4. 분쟁의 발생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남아 있는 권한과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주1) NQAA

2) 피고는 2000. 12. 11. 티센크루프와 'HDW사의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4.0 검사,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4.1 설계감리팀
4.1.1 임명
4.1.1.1 한국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자체비용과 경비로 한국정부·현대중공업을 대표해야 하는 최대 20명까지의 검사관들(이후로 설계감리팀으로 지칭)을 파견해야 하고 그리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설계감리팀은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 해군 출신 요원들은 한국정부를 대신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계감리팀은 제한 없이 본 계약의 제2.3.3.항에 따라 RSP(주2)를 승인, 그들의(자재, 기계, 장비) 제작기간 동안 Material Package의 통합부분(Integrated Part)으로 제공될 자재, 기계 및 장비를 검사, 모든 관련 시험에 입회, (ⅰ) 설계도면들, (ⅱ) 구매사양서의 기술적 부분들, (ⅲ) 제5조 및 ANNEX 1에 따라 기술사양과 검사사양의 부분수정을 서명해서 승인할 권리를 가지며, 그리고 본 계약 아래 주어져 요구되는 설계감리팀에 의한 어떠한 각각의 정보, 진술, 명확화, 의견, 결정, 서명과 승인들 등은 감리팀장이나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HDW에게 주어져야 한다.
4.1.4 설계감리팀 팀장
현대중공업 출신인 설계감리팀의 한 명은 설계감리팀 팀장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현재 계약의 부분수정 및/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오로지 제2조에 따라 RSP(Ready-for-Shipment Protocol)를 승인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 그의 부재 기간 동안, 설계감리팀 팀장은 역시 현대중공업 출신인 그의 공식 대리인을 기한 내에 지명해야 한다.
4.2.3. 설계감리팀에 의한 검사
4.2.3.1. Material Packages, 그것들(MP)의 자재, 기계, 장비 및 포장물의 필요한 검사는 Material Packages의 인도와 제작이 본 계약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도 전 기간에 걸쳐 ANNEX 1의 기술사양에 주어진 규정, 규칙 및/또는 사양에 의해 요구된 대로 설계감리팀 및/또는 기타 규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감리팀은 제작에서 인도까지 HDW의 구내 및 하도급공급업자들의 구내에 Material Packages, 그것들(MP)의 자재, 기계 및 장비의 모든 관련검사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4.2.3.2. 설계감리팀은 포장되는 Material Packages의 items의 수량을 관리하고 육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장과정에 입회할 권리가 있다. Material Packages의 items가 선적준비 될 때마다, 설계감리팀은 각 RSP의 서명에 의해 즉각적으로 선적준비 되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4.2.4. 검사에 대한 통지
4.2.4.2. 설계감리팀은 본 계약서 및/또는 ANNEXes의 요구조건들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설계, 제작, 자재, 작업기량 또는 포장을 발견한 경우에, 설계감리팀은 즉각적으로 그런 불일치에 대해서 의견을 명확히 밝혀서 문서로 HDW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계감리팀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접수하면 바로 HDW는 현대중공업에 추가비용 없이 어떠한 불일치라도 교정해야 한다. 그런 교정은 즉각적으로 설계감리팀에 의해 확인받아야 한다.
4.4 품질보증
4.4.1 장비 제작기간 및 FAT(주3) 기간 동안 HDW는 ANNEX 11의 ‘품질보증 이행에 대한 선결요구 조건들’에 상세하게 언급된 대로, HDW의 독일 품질보증기관(NQAA: National Quality Assurance Authority), 즉 BWB(Bundesamt Fur Wehrtechnic und Beschaffung)-이후로 NQAA로 언급-에 의해서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4.4.5 HDW는 관련 검사 완료 후 일치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가 NQAA에 의해 한국정부에 제출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3) 피고는 2000. 12. 12. 원고와, 피고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주4)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건조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조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자재’라 함은 본함의 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 및 용역을 말한다.
6. ‘국외조선소’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 및 관련 건조기술,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함정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사를 말한다.
7. ‘원자재(Material Package)’라 함은 첨부6의 국외계약서(생략, 이하 같다)에 의거 국외조선소가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장비, 자재, 기술자료, 용역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첨부1의 계약명세서, 첨부2의 산출내역서, 첨부3의 계약특수조건, 첨부4의 관급품 목록, 첨부5의 PC프로그램 목록, 첨부 문서는 모두 생략)와 첨부6의 국외계약서를 말한다.
4. 기술도입건조계획서는 계약문서는 아니나, 계약상대자는 기술도입건조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군은 함 건조를 위해 기술도입건조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의 준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9조(건조계획 및 도면/사양 승인)
3. 해군은 첨부6의 국외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감독관을 국외조선소에 파견하며, 파견된 감독관은 첨부6의 국외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의 건조도서를 승인하며, 원자재(MATERIAL PACKAGE)에 대하여도 첨부6의 국외계약서 및 본 계약서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건조자재 및 시공)
4. 계약상대자는 설계오류 또는 자재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함 건조 과정에서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그 설계를 수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과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7. 계약상대자는 본함 건조 및 시공에 있어서 감독관이 승인한 도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원자재 및 국산화 자재를 포함한 자재는 품보원의 입고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보장)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제원 및 함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조공사에 책임을 지며, 첨부6의 국외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5. 하도급 공사 및 도급장비에 대한 성능보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의 하자보수기간은 본 계약서 제23조(하자보수보증) 1항에 따른다.
6. 관급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치시공상의 오류로 인하여 성능에 차질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4조 (인력의 운용)
1. 계약상대자는 첨부6의 국외계약서에 따라 임무수행을 위하여 계약 발효 후 3개월 이내 국외조선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감독관은 국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이행 책임과 권리를 보유한다.
제16조(관급품)
1. 해군은 첨부6의 국외계약서 제18조 및 첨부4에 명시된 관급품을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까지 도착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함건조 및 연동을 위하여 필요시 국외조선소/국외업체에 수송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인수 후 함 인도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보관할 책임과 정상 운전을 위한 설치 및 시운전(연동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급품의 파손 등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즉시 감독관 경유(내자 및 기술도입장비는 품보원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며, 현장불출 이후에는 품보원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관급품 자체의 성능결함 또는 이로 인한 함 성능의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하자보수보증)
1. 본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분은 하자 수리 완료 후 1년간 연장한다.
3. 하자의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분에 한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4. 해군은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그 결함이 첨부6의 국외계약서 하자 조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해군은 하자 내용에 대하여 국외조선소에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군은 계약상대자에게 사본을 통지하여야 하며, 국외조선소에 의한 하자처리 완료는 계약상대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지체상금)
1.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5%로 한다. 단, 국외조선소의 해외원자재 공급지연으로 함 인도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첨부6의 국외계약서에 명시된 국외조선소의 지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받는다. 단, 아래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 통보하여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가 수출국의 전쟁, 내란, 봉쇄, 지진 등 국외조선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도입이 지연된 경우

다.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 중 1척(이하 ‘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2007. 12. 26.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해군에 인도하였다.

2) 그런데 2011. 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 ‘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고, 해군군수사령관은 2011. 6. 2. 이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장 등에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 이하 ‘지멘스’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복구합의의 경위와 내용

1)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피고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2011. 6. 10.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과 관련한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가 손상원인에 관한 의견(이물질 유입, 회전자표면 재질불량, 축 정렬불량에 의한 회전자와 고정자 마찰 중 하나라고 추정)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 반송하여 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상호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업무 추진방향으로 ‘기품원이 조사팀을 구성하여 지멘스와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방위사업청이 군, 지멘스, 피고 또는 티센크루프와의 사이에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처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주관하며, 해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이 피고와의 정비계약을 준비·체결한다’고 정하였다(갑 제37호증).

2) 피고는 2011. 6. 14. 원고의 사용자 불만 처리요구에 대하여 ‘2008. 12. 26.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잠수함의 문제 개소는 최근까지 운용상 문제가 없었던 부분으로 원고가 해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제작사, 피고 간 대책회의를 통한 원인규명 및 정비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요구한 실태 조사, 검토 및 사용자불만 처리계획서 제출 등은 당사의 소관으로 임의 조치할 사항이 아니지만, 원고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을가 제30호증).

3) 해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복구합의’라 한다), 위 합의서(갑 제5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주5) 있다.

1. 정상적인 복구절차는 손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귀책에 대한 당사기관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원인규명과 손상복구 활동이 동시에 요구되고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관계 기관 간 실행 가능한 본 합의서를 체결 후 복구에 착수하며, 본 합의서 상의 모든 조건은 후속 계약 조건에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함의 복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피고 간 수의/일반개산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추진전동기 복구 및 관련 장비/계통 정비 복구, 통합성능 확인 등의 복구전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계약한다.
3. 기품원은 원인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 본 합의서 서명당사자는 공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4.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은 본 합의서와는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5. 해군은 원인규명 활동 및 관련 기술용역, 추진전동기 정비를 포함한 선체절단/결합, 관련장비/계통 복구 등 성능확인 시까지 소요되는 제반 비용요소를 판단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집행한다.
6. 방위사업청-피고 간 후속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이하 생략)

마. 이 사건 추진전동기 손상의 복구와 원인규명

1)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외주정비계약의 특수조건 제48조 제8항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복구정비를 도급으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지멘스와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한 일련의 도급정비계약[2012. 3. 30. 업무협약(Service Agreement), 2012. 3. 30. 조사활동계약(Appraisal Contract), 2012. 8. 31. 수리장비계약(Contract of Repair Material), 2013. 2. 22. 추진전동기 수리계약(Contract of Motor Repair)]을 체결하였다.

2)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에 2012. 2. 29.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의 판단주체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은 대한민국 조사팀(기품원 소속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및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기품원은 2013. 7. 1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에 의하여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1)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이상 소음 원인은 회전자 Mechanical pole 고정볼트의 제조불량(고정볼트의 수소취성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잠수함의 납품경위 및 실태를 조사, 검토하고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하자조치요구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9. 5. ‘계약서상의 보증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하자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기품원은 추진전동기 이상소음 원인규명 및 사용자불만 분류결과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으로 판단하여 하자로 분류되었으나, 피고가 계약서상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하자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0.경 피고에게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043,296,5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20, 21, 24 내지 27, 37호증, 을가 제1 내지 8, 11, 16,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항,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제원 및 함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조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공사 및 도급장비의 성능을 보장하고 자재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 사건 건조계약의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티센크루프 측에 이 사건 국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이행책임과 권리를 보유하는 감독관을 파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잠수함의 성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는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에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발생한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19,317,240원을, 이 사건 잠수함의 수리를 위하여 피고와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액인 19,723,979,280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043,296,520원(= 319,317,240원 + 19,723,97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건조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목적물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일이 완성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5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잠수함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은 물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원고에 의하여 물품 공급업체의 선택과 성능검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관급장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결함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3)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조는 ‘자재’와 ‘원자재’를 구별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와 이 사건 건조계약에 정한 ‘건조공사’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이 정한 ‘하도급공사’나 ‘도급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건조계약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 볼트의 규격이나 성능에 대하여 정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넘어 위 볼트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두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티센크루프를 이 사건 국외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고 티센크루프가 제공하는 원자재에 관한 성능검사와 납품검사를 수행한 것은 원고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티센크루프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멘스의 고의·과실이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정될 수도 없다.

5)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4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항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위 각 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내재적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피고에게 이행가능성 없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적어도 위와 같은 손해가 피고의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여 5년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잠수함을 인도받은 2007. 12. 26.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 배제 여부

이 사건 건조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99.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행사기간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잠수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관급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이 사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관급장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관급품’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 자료 및 용역을 말한다. 위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1항은 위 관급품이 이 사건 국외계약서 제18조와 이 사건 건조계약서 첨부4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조계약서에 첨부된 관급품 목록에는 관급장비 8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 군수품관리법(2009. 4. 1. 법률 제9559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관급된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보증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다.

③ 피고가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선정되기 전 원고에 제출한 'KSS-Ⅱ 기술도입건조계획서(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를 티센크루프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가 이 사건 건조계약의 도급장비임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KSS-Ⅱ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국내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고 티센크루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티센크루프로부터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

④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티센크루프 측에 최대 20명의 검사관들(이하 ‘설계감리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하는데, 위 설계감리팀의 팀장은 피고의 직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위 계약 4.1.1.1., 4.1.4 참조). 위 설계감리팀에는 원고와 피고를 대표하여 원자재에 관한 선적준비서(RSP, Ready-for-Shipment Protocol)를 승인하고, 원자재로 제공될 자재·기계·장비 등을 검사하며, 설계도면과 구매사양서, 기타 기술사양과 검사사양의 부분적 수정을 승인할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설계감리팀은 자재 등의 검사를 위하여 티센크루프와 하도급업체의 관련 검사에 입회하고 육안검사 수행을 위하여 포장과정에도 입회할 수 있으며(4.2.3.), 그 과정에서 위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티센크루프 측에 통지하여야 하고, 티센크루프는 이 경우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해당 부분을 교정하여 설계감리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2.4.). 여기에 이 사건 삼자간 이전합의에도 티센크루프의 계약상대방은 피고이므로 검사팀의 총 책임자가 피고의 소속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공장수락시험(FAT)에 입회하여 시험성적서에 서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협력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비롯한 원자재의 제작과 인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또한 피고 주장의 아래와 같은 규정만으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성능검사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원고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즉, ㉮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원자재의 품질보증이 독일 정부의 품질보증기관인 NQAA(BWB)에 의하여 수행되고 원고가 위 NQAA(BWB)로부터 직접 제품일치증명서를 제출받도록 정하여져 있다거나 이 사건 삼자간 이전 합의에서 NQAA(BWB)의 이용에 관한 권한이 원고에 유보되어 있는 점(부록 4.4)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발주자로서 우선 국외업체인 티센크루프를 선정하여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KSS-Ⅱ 사업의 계약 체결 방식의 특수성과 방위사업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7항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건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자재 등에 대하여 원고 소속의 품보원(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품질관리소가 임명하여 피고의 회사에 파견한 자)의 입고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잠수함의 건조자재와 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⑥ 또한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비롯한 원자재가 관급장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즉, ㉮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은 원고(해군)가 티센크루프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에 대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9조 제3항)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발주자로서 직접 해외업체를 선정하고 설계감리인원을 파견하는 KSS-Ⅱ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해군은 원칙적으로 결함 발견 즉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4항) 티센크루프에 직접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사본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조 제5항),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5항 후문이 티센크루프에 의한 하자 처리 완료는 피고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티센크루프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증책임을 지는 이상 티센크루프에 의하여 하자 처리가 완료되면 해군으로서는 피고에 의하여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하자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위 규정만으로 원자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티센크루프만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4조에서 원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잠수함 인도가 지연된 경우 그 지체상금 중 티센크루프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하거나(제1항) 티센크루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자재 도입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제2항)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원자재의 해외 판매에 관한 권리는 티센크루프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피고가 위 원자재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잠수함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⑦ 2008년에 후속 진행된 2차 KSS-Ⅱ 사업에서는 원고가 티센크루프와 직접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잠수함의 원자재와 제조기술 등을 관급품으로 명시하여 제공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차 KSS-Ⅱ 사업에서는 원고가 티센크루프와 국외 원자재 구매계약을, 피고 등과 잠수함 건조계약을 각 체결하여 이 사건과 계약 체결 방식이 다름이 분명하므로 양자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 2차 KSS-Ⅱ 사업에서 계약 체결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1)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갑 제6, 25 내지 27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영문명 생략)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작상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장착된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위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보장된 잠수함을 건조하여 납품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이상 소음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을 로터벨에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어 기계적 극이 고정자와 접촉하면서 발생하였다. 위 볼트가 파손된 것은 제조사인 지멘스가 볼트의 제조 과정에서 도금처리 후 열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볼트의 주6) 수소취성 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소취성에 따른 파손은 지연파괴(delayed 주7) fracture) 현상으로서 그 파손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소취성이 발생하였다면 결국 파손이 일어나므로 수소취성의 발생은 볼트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에 해당하고, 달리 해군이 이 사건 잠수함을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용하였다거나 위 잠수함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하여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는 ‘도급장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4항은 ‘자재’를 이 사건 잠수함의 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고 정할 뿐 그 공급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원자재’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장비, ‘자재’, 기술자료, 용역의 일체를 말하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재’의 범위에는 ‘티센크루프가 공급하는 자재’도 포함됨이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에 정한 ‘자재’의 결함에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와 같이 티센크루프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하는 원자재도 포함된다.

③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납품한 이 사건 잠수함이 부품의 내재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조계약에 정한 함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건조계약에서 관련 부품의 규격이나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오히려 위와 같은 하자의 발생 원인이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는 볼트의 규격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성능에 객관적이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조계약에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법 제391조 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 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피고가 티센크루프와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여 티센크루프로부터 지멘스가 제조한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는 지멘스의 제조상 과실로 인하여 볼트가 수소취성으로 파손되는 결함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게 될 원자재 중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지멘스가 제조하였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티센크루프와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여야 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멘스가 제조한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자재로 포함된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함을 승낙하였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91조 에 의하여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9, 10, 24호증,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이상 소음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독일 현지에서 319,317,24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하여 계약금액을 9,090,000,000원으로 하는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외주정비계약의 계약금액은 2013. 8. 22.자 수정계약에 의하여 10,633,979,280원이 증액된 19,723,979,28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6. 26.자 수정계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19,230,675,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9,549,992,240원(= 319,317,240원 + 19,230,675,000원)이 된다.

2) 다만 ①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잠수함의 원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할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한 것은 원고였던 점, ② 피고는 티센크루프로부터 지멘스가 제조하고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NQAA(BWB)의 품질보증을 마친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받아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인 볼트의 수소취성에 따른 파손은 위 추진전동기를 해체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자재 등에 관한 검사에 입회하거나 포장 과정에 입회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가 위 사항을 검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역시 2008년에 후속 진행된 2차 KSS-Ⅱ 사업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티센크루프와 원자재 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자재를 관급품으로 명시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계약 체결 방식을 변경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5,864,997,672원(= 19,549,992,240원 × 30%)이 된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일부 무효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3쪽 12줄부터 24쪽 끝까지)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주장

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 ), 피고가 제작상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장착된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함으로써 당초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보장된 잠수함을 건조하여 납품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인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 발생하여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칭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8. 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복구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이 규명된 이후 비로소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시기도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기품원의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유예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8) 다툰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를 정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호증, 을가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이후 이 사건 복구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1. 12. 29.자 외주정비계약 및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의 2012. 2. 29.자 업무협약, 피고와 지멘스의 2012. 3. 30.자 업무협약을 연속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에 의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이 규명되고 당사자의 책임 소재가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초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그 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에 의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이 규명되는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그 의사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확정기한인 ‘위 보고서가 작성되어 손상 원인이 규명되는 때‘가 도래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① 해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피고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 직후인 2011. 6.경 2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 반송하여 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 이에 따른 비용의 분담 문제는 향후 방위사업청의 주관 아래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과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점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피고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이 사건 복구합의에도 ‘원인규명과 손상복구 활동이 동시에 요구되고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우선 위 합의를 체결한 후 복구에 착수하며,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복구합의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가 손상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조사기간이 소요됨을 인지하고,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나 다른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복구비용의 정산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에 2012. 2. 29.자로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자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의 조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을 선정한 다음,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이 대한민국 조사팀 및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 8. 29.경까지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7. 19. 위 하자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복구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 양해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복구합의를 바탕으로 2011. 12. 29. 원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는 주9) 한편, 지멘스와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한 조사활동과 수리에 관한 일련의 도급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복구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복구정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2. 12. 17.자 하자조치요구를 받고 2013. 2. 18. 원고에게 ‘기품원이 현재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 손상의 근본원인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의 귀책과 하자조치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회신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복구합의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관한 정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이 규명되고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등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보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진전동기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가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이후로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그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소음 발생 직후 피고에게 사용자 불만 처리요구나 하자조치요구를 한 때부터 발생하지 않고 위 보고서 작성 이후로서 피고가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발생하게 되어 피고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의사해석이 피고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

④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의 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3. 7. 30. 피고에게 위 보고서를 근거로 명시하여 하자조치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조계약에 정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하자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2013. 12. 4. 피고에게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043,296,5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위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이 규명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을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불량에 따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원인에 관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기품원의 보고서가 작성·제출된 날인 2013. 7. 19.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5,864,99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고지한 손해배상금 납부 마감일의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경미(재판장) 홍승구 이호재

주1) 이는 National Quality Assurance Authority의 약칭이다.

주2) 이는 Ready-for-Shipment Protocol의 약칭이다.

주3) 이는 Factory Acceptance Test의 약칭이다.

주4) 잠수함 3척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945,845,000,000원이다.

주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 방위사업청이나 기품원 측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잠수함의 운용 중 발생하는 장비의 수리, 정비 등의 주무부서인 해군 군수사령부와 피고가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이나 기품원은 해군 군수사령부 업무에 협력하는 원고 소속의 기관인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위사업청 측이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복구와 비용부담 등의 업무를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관 간 업무 분배에 관한 내부적인 이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의 사정이나 을가 제2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6) 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

주7) 금속에 정적인 하중을 가하여 고온으로 장시간 유지하면 응력과 온도에 항복하기 전에 파괴되는 현상 또는 극히 소량의 수소를 포함한 강에 정하중을 가해 놓으면 일정 시간 경과 후 취성 파괴를 일으키는 현상.

주8) 원고는 2019. 8.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복구합의에 의하더라도 비용부담에 대해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는 원인규명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의 판명시점까지는 소송유예의 합의라는 시효중단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복구합의로써 피고가 적어도 위 시점까지는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시효 원용 이익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9) 위 계약의 특수조건 제48조 제10항은 피고가 추진전동기 고장 원인규명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