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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퇴직금][하집1990(1),190]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재직기간의 위 공사재직기간에 합산 가부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 설치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중에는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위 지하철공사에 임용된후에도 근로의 단절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의 근로관계는 위 지하철공사에 포괄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 제23조 , 제24조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 제6항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의 퇴직급여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에 의한 기간은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70조 가 공사의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산정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퇴직금규정 제6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본인들의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위배한 처리를 한 것일 뿐으로서 그들 사이에 퇴직금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을 뿐, 이로써 원고들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제50조 ,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부칙,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퇴직금규정 제6조

원고, 피항소인

이주영 외 3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주영에게 금 37,932,850원 및 이에 대한 1987.6.4.부터, 원고 조철구에게 금 52,436,416원 및 이에 대한 1988.7.15.부터, 원고 김창한에게 금 33,955,718원 및 이에 대한 1987.9.15.부터, 원고 김귀한에게 금 47,047,037원 및 이에 대한 1987.7.15.부터 각 1990.2.2.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주영에게 금 37,932,850원 및 이에 대한 1987.6.4.부터, 원고 조철구에게 금 52,436,416원 및 이에 대한 1988.7.15.부터, 원고 김창한에게 금 33,955,718원 및 이에 대한 1987.9.15.부터, 원고 김귀한 에게 금 47,047,037원 및 이에 대한 1987.7.15.부터 각 1989.4.26.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근속기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각 경력증명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원심증인 오익진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인 철도청 직원으로 〈별표 1〉퇴직금계산내역 중 (2)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된 후 지방공무원인 서울특별시 직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표 (3)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지하철소관업무가 피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1983. 12. 3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직을 각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84. 1. 1. 자로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표 (4)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각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공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공사가 원고들의 근속기간산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각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정하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퇴직금을 주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의 철도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한 재직기간도 합산되어 근속기간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근속기간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에 따라 피고공사가 그 직원의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가 그 직원의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피고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근속연수의 계산은 피고공사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공사의 퇴직금지급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사화관련 퇴직금의 연계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직원의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하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제1항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제1항 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2항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에 의하면 재직기간의 합산방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사업 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198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승계한다(제2항), 피고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제6항)고 되어있고, 위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오익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3. 12. 31.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를 퇴직한 바로 다음날 피고공사에 임용되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공사가 위 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속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임용된 후에도 근로의 단절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 근로관계는 피고공사에 포괄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각 법조항 등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의 퇴직급여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70조 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0조 가 공사의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산정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연수의 계산은 피고공사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제6조의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고, 반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종전 공무원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연금법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내에 합산신청 및 승인절차와 이미 수령한 퇴직금반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① 원고들은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나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기간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없으므로 철도청 재직기간은 합산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피고공사에 임용된 후에도 위와 같은 합산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사화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공사에 임용되었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퇴직연금인 퇴직일시금 등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당해 공사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전부 수령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피고공사에 원고들의 퇴직일시금의 이체가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직기간도 합산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공무원연금법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 당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59. 12. 31. 이전의 철도청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2〉 소급재직기간 통산신청 및 승인내역 기재와 같이, 1960. 1. 1. 이후 철도청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 재직기간 합산신청 및 승인내역 기재와 같이 당시에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과 승인 및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절차 등을 적법하게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적법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피고공사에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피고공사의 직원이 되었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합산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법조에 위배하여 처리한 것일 뿐으로서 위 공단과 피고공사 및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위법한 집행으로 인한 퇴직금의 청산문제가 남아 있을 뿐, 이로써 원고들의 공무원재직기간을 피고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종전 공무원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공사에 다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는바, 종전 공무원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곧 원고들의 이 사건 차액퇴직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오익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공사는 1984. 1.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직원이 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 공무원이었던 직원들에게 종전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묻고 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후 원고들의 각 정년퇴직시에도 피고공사는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위 퇴직금과 피고공사가 각 그 정년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공사에서 퇴직한 데에 따른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 근속기간은 원고들의 철도청근무기간 중 적법하게 합산절차를 밟은 기간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및 피고공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한 〈별표 1〉 퇴직금계산내역 중 (6)항 기재와 같은 각 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퇴직금지급율 및 퇴직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2(각 명세서), 갑제10호증(퇴직금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1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연수의 계산은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며, 초과월수에 있어서 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다만 휴직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하고,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자의 지급율은 ‘근속연수×’의 공식에 의거,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을 절상하여 산출하는 사실 및 원고들의 피고공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별표 1〉 퇴직금계산내역 중 (8)항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전항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표 1〉 퇴직금계산내역 중 (9)항의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지급기일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의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같은표 (10)항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령한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철도청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할 시 수령한 퇴직금 및 피고공사에서의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원고들이 그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면서 합산신청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반환한 사실은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와 피고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각 퇴직금이 〈별표 1〉 퇴직금계산내역 중 (11)항 기재의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공무원연금관리동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들이 위 인정의 각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을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할 퇴직금은 위 인정의 퇴직금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별표 1〉 퇴직금계산내역 중 (12)항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주영에게 금 37,932,850원 및 이에 대한 1987. 6. 4.부터, 원고 조철구에게 금 52,436,416원 및 이에 대한 1988. 7. 15.부터, 원고 김창한에게 금 33,955,718원 및 이에 대한 1987. 9. 15.부터, 원고 김귀한에게 금 47,047,037원 및 이에 대한 1987. 7. 1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 2. 2.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만 이를 적용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최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최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