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73. 11. 27.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2), 399]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이라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법원이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으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이의 사건의 수소법원에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4.8.27. 64마500 결정 (판례카아드 799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3) 1044면) 1967.2.20. 65마1119 결정 (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 1044면) 1970.1.21. 69마1191 결정 (판례카아드 3825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1조(4) 782면)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69타856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1973.4.4. 같은 법원이 고지한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상대방이 항고외인외 4명을 피고 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3가합322호 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된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하고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69타856 경매사건의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던 바, 같은 법원에서는 1973.4.6.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하였는데 이사건 항고인은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의 당사자가아니면서 같은 해 6.21.에 이의를 하고 같은 법원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505조 에 의하여 청구에 관한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에기한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이의를 다루는 수소법원은 같은 법 507조 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정지명령에 대하여는 같은 법 473조 3항 이 유추되어 아무도 불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4.8.27. 64마500 결정 , 1967.2.20. 65마1119 결정 )

그런데 항고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13.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만이 남아있는데 그 후인 같은 해 4.6자 경매절차정지결정이란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을뿐 아니라, 경매를통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경락허가결정 이전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뿐 경락허가 이후의 절차정지까지를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앞서 말한 이의사건의 수소법원이 같은 법조에 의하여 한 정지명령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만약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사건 정지명령이 있었는데집행법원이 경락허가 이후에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다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사건 수소법원에다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사건 항고인의 이의를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나 그 기각결정은 결국 항고인에게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에 대한 항고를 할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 이사건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