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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412 판결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2015.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249(2013.04.23)

제목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두38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2015.01.27.)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