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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누1199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618(2009.11.30)

제목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누1199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09구합4618판결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92,8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이하 이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l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표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및 입증책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CZ)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 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

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4.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인 망인과 영농상속인이라는 선정자 이BB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4호증(최DD의 확인서),제5,6호증,제7,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5. 10.경 알츠하이머병(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86세의 나이로 2008. 8.18. 사망했고, 망인의 처 이BB도 2004년경부터 어깨관절탈구 및 어깨염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사망 당시 73세로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 했다.

② 현C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직접 논농사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왔고, 현CC의 아틀 최DD는 2009.6. 3. 현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 여년 전부터 직접 논농사를 지어왔고 매년 망인의 자녀들에게 임대료로 일정량의 쌀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현CC가 적어도 망인의 사망 2년 전부터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 소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료,농약 등의 농기자재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수확한 벼의 출하내역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확한 벼를 망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2) 한편 제1심 증인 현CC,최DD의 각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현CC 또한 고령으로 이미 많은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아들 최DD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신의 농사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고 보여지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농사가 아님에도 망인과 선정자 이BB 의 벼농사를 도왔다는 점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을 제4호증(최AA의 확인서),제6호증,제7,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특히 최DD는 원고의 부탁으 로 마지못해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번복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밖에 갑 제4호증(농지원부),제6호증(조합원 증명서),제13호증의 1(농지보전 부담금 납부증명서),제14호증(등록세 감면확인서),제16호증(농지원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 및 선정자 이BB이 농지소유자 또는 농협조합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나아가 (타인에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로는 부족하고,갑 제17호증(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