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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합10209 판결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제목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합10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A

피고

유BB

변론종결

2017.9. 7.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피고와 조CC 사이에 2014. 1. 29.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4. 2. 5. 1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3. 31. 90,3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 11,2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CC에 대한 조세채권

1) 조CC은 2013. 12. 5. 강DD, 권FF에게 JJ시 JJ동 581-6 대 465.2㎡ 중 자신의 공유 지분 및 그 지상의 건물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JJ세무서장은 2014. 6. 10. 조CC에게 2014. 7. 14.까지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44,510,42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조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1. 17. 기준 조CC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388,52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수령 및 그 처분 내역

1) 조CC은 권F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2013. 12. 20.

100,000,000원, 2014. 1. 29. 432,6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조CC은 처인 피고의 계좌로 별지 송금 내역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 1. 29. 100,000,000원, 2014. 3. 31. 90,300,000원, 2014. 4. 1. 11,200,000원 합계

201,5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

3) 피고는 2014. 1. 4. JJ시 JJ동 소재 빌라 4층 402호를 보증금 13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조CC은 별지 송금 내역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4. 2. 5. 위 빌라의 임대인인 김GG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4 송금행위. 이하 위 1 내지 4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4 송금행위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김G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조CC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위 송금행위 역시 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와 마찬가지로 조C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위 각 송금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조CC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조CC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일인 2014. 6. 10.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일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조CC에게 대출금 이자 상환 및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위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4. 1. 31.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2014. 6. 10. 양도소득세가 조CC에게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조CC에 대한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조CC은 1991. 1. 26.부터 2014. 7. 10.까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한 반면 피고는 2008. 3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2008. 3. 이후부터는 조CC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C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를 조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조CC에 대한 금전채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송금행위는 모두 조C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4 송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 송금행위는 피고가 김GG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잔금을 조CC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CC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에 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송금행위 역시 조C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조CC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최초 송금 시점인 2014. 1. 29.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14. 4. 1.까지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후의 송금 시점인 2014. 4.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4. 1. 기준으로 조CC에게는 금남농협 계좌에 9,546원, 경남은행 계좌에 121,325원의 각 잔고가 있던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144,510,423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CC이 피고에게 합계 331,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CC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7. 기준 조CC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