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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14]

판시사항

가.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인지 여부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수녀회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법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3.12.14 선고 93누 15878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종교법인인 원고 법인이 그 고유목적인 자선 및 구호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어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교법인인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법인이 소론과 같이 ○○○○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내의 수녀 양성교육 전도 구호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19.선고 93구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