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3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김화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5. 5. 24. 소외 박옥주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박성준,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8르9155호 소형승합차, 보험기간을 1995. 5. 24.부터 1996. 5. 24.까지로 하여 박성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성준이 1996. 1. 15.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법 제662조에 따른 2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고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로서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금액 결정에서 피보험자의 실질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소송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박성준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9. 14.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박성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박성준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 18. 사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2년이 되는 1998. 1.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