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지급][미간행]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2009. 12. 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94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이 사건 2009.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30,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이 사건 2009.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풍향동”을 “풍암동”으로, 제3면 제14행의 “부탁받고”를 “부탁을 받고”로, 제3면 제17행의 “자체”를 “차체”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카고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운전사(운반차)의 기간별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인정한다(원고는, 위 조사보고서의 건설기계운전기사의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는 차량은 5톤 카고트럭인 점, 비록 위 카고트럭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양능력이 500킬로그램에서 8톤이고, 위 크레인을 조작하는데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점, 카고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7. 12.부터 2007. 9. 7.까지 서광병원에서, 2008. 9.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합계 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계산의 편의상 합계 일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어 2007. 7. 12.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1차로 시술받았고, 2008. 9. 4. 거골하 관절 유리술 및 내고정 금속관 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향후 거골하 관절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은 아래와 같다.
1) 거골하 관절 고정술 시행 이전 : 맥브라이드표 상의 족부골절 - A.족근골 - 1.종골골절 - a.부정유합의 50%(직업계수 8, 원고의 직업내용과 유사한 트럭운전기사 적용)에 해당하는 10.5%
2) 거골하 관절 고정술 시행 이후 : 맥브라이드표 상의 족부골절 - A.족근골 - 1.종골골절 - c.관절유합에 해당하는 19%
3) 거골하 관절 고정술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12. 5.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마) 가동기간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2) 계산 : 42,516,760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8,719,180원{= 원고가 구하는 3,515,200원(전남대학교병원의 2008. 9. 10.자 치료비 중 상급병실 차액 322,000원은 제외함) + 건강보험공단 급여 5,203,980원}
(2) 기왕개호비 : 1,236,543원(= 58,883원 × 21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7. 7. 12. 1차 수술시 60일 동안, 2008. 9. 4. 2차 수술시 30일 동안 합계 90일 동안에 대한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21일 동안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3)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 향후 거골하 관절 고정술 시술비용으로 4,500,000원, 이로 인한 약 7일간의 개호에 따른 비용으로 466,354원(= 66,622원 × 7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12. 5.에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며, 그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의 기재와 같다.
다. 과실상계 : 원고의 과실비율 40%
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5,203,98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급여 등을 포함시켜 산정한 총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참조).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 원고의 나이, 사고경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6,947,997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4,151,977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공제 5,203,98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 배상액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