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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07. 08. 선고 2014구합271 판결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214 (2013.11.04)

제목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271 (2015.07.08)

원고

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0

판결선고

2015.07.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게 한 2007년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방소득세 ○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8. 박○○로부터 ○○시 ○○구 ○○동 ○-5 전 1,385㎡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동 ○-5 전체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24. 한국○○공사에 협의취득되었고, 원고는 2007. 12. 27. 한국○○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2. 27.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한 ○○시 ○○구 ○○동 ○-1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취득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등 ○원(= 양도소득세 ○원 + 농어촌특별세 ○원 +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3.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18.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특용작물 및 수목 재배 등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2003. 7. 20.부터 2003. 12. 20.까지 부지조성비 ○만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 취득가액 및 부지조성비는 양도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3조 제3항 3호에서 법 제9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3조 제6항에서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을 '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3 /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1. 18. 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2003. 6. 15.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692.5㎡에 관한 토목공사 및 매립공사를 천○○에게 공사대금 ○만 원, 공사기간 2003. 7. 20.부터 200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기타 필요경비로 각 신고하였을 뿐, 위 매매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2. 6. 30. 천○○과 공사대금을 1억 원, 공사기간을 2002. 7. 20.부터 2003. 7. 20.까지로 정하여 인접 토지의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흙 매립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위 1억 원을 인접 토지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천○○ 또는 천○○(원고는 '천○○'을 '천○○'의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5. 4.경 이후의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의 존재 및 갑 제7, 15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과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인접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특정하여 재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비용이 ○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만 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부지조성비○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 ○원과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