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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8.24 2015누440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한라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산247, 산248, 산251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용도변경 신고를 불수리(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96조의2 제3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72호로 2015. 4. 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고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