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3인)
원고 6외 14인
피고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2008. 9.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 제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 제10호 “총회결의사항 위임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각 청구 중,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고,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증거들에 덧붙여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피고의 2006. 8. 11.자 각 정기총회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